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1. 대상: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초과 이익 산정 방식:
초과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초과 이익이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부과율:
초과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초과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도입 배경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개발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6년 처음 시행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장점
• 부동산 투기 억제
• 조합원의 과도한 불로소득 환수
• 공공재원 확보
비판점
• 재건축 활성화 저해
• 조합원 부담 증가
• 시장 왜곡 가능성
현재 상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부담금 산정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