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강화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녀 등)이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실거주 증빙 필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