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감가란 물건의 가치나 금액을 낮춰 평가하거나 책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동산, 경매, 채권 회수, 자산 평가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며, 법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때 적용됩니다. “탁감”은 “깎아서 줄인다”는 의미로, 원래의 금액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감액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탁감가의 활용 사례 1. 부동산 경매• 경매 물건이 최초 감정가에서 여러 번 유찰될 경우, 감정가를 낮춰 재경매를 진행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액이 탁감가입니다.• 예: 감정가 1억 원의 부동산이 두 번 유찰되어 7,000만 원으로 낮아진 경우, 이 7,000만 원이 탁감가로 간주됩니다. 2. 채권 회수• 금융기관이 부실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나 담보물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