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교부권자란,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경매 대금 중 자신의 채권이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교부권자는 주로 경매 대상 자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됩니다. 교부권자의 주요 유형 저당권자경매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예: 은행 대출 시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임차인(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경매 대상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도 교부권자에 해당합니다.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경매 절차 이전에 해당 자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