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이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권리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과 권리가 결정되며, 이후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리산정일은 주로 투기 방지와 권리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산정일의 주요 목적 1.조합원 자격 확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므로,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2.투기 방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