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농업 경영에 종사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통해 발급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주요 목적 1.농지의 비농업적 사용 방지 농지가 투기 목적이나 비농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농업인의 권익 보호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농지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을 제한하고 관리합니다. 3.농지법 준수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농지를 구매하거나 상속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