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무덤)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민법에서 인정되는 일종의 관습법적 물권으로, 주로 분묘가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면서 형성됩니다.주요 특징 1. 권리의 성립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해 성립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묘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되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유지·관리하면 취득시효로 성립됩니다. 2. 권리의 내용 • 분묘를 유지·보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3. 대상 토지 •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