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저감률이란 무엇인가? 유찰저감률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물건이 유찰(즉,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경우)될 때, 그 부동산의 감정가가 일정 비율만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매 물건이 한 번 유찰되면 그다음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가 일정 비율로 저감(감액)되며, 이를 유찰저감률이라고 합니다. 경매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되면 매번 유찰저감률에 따라 최저 입찰가가 점점 낮아지게 되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1. 유찰저감률의 기본 개념 부동산 경매에서는 처음 경매가 진행될 때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입찰가가 설정됩니다. 만약 첫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유찰"되었다고 하며, 그다음 경매에서는 최저 입찰가가 유찰저..